'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접수

2019-07-12 10:16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항소했다.

[사진=김창환 SNS]


김창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P&K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창환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1심 판결에서는 방조죄가 인정됐다. 이에 김창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폭행과 폭언을 들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 법적대응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