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女 운전 못 말린 오승윤, 처벌 수위는?

2019-07-11 18:29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운전을 하게 한 사람이나 함께 동승한 사람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동승자 처벌 수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차량 동승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방조 행위를 했어야 한다.

지난달 26일 새벽 오승윤이 여자친구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승윤은 MBC '호구의 연애'에 출연 중이다.
 

[사진=오승윤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