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한강 투신 사망' 23사단 일병 '순직'·'국가배상' 인정 될까

2019-07-10 12:34
간부 혐의 소명돼도 '업무 연관성' 조각(阻却)돼 순직 처리 어려울 듯
유가족들 "A 일병의 죽음은 목선과 관계가 없다"는 육군 발표에 격앙
A일병 질책한 간부, 이날 오전까지 부대 작전 이유로 빈소 찾지 않아

육군 23사단 소속 A 일병의 한강 투신 사망과 관련해 해당 부대 간부의 질책이 있었다는 육군 발표에 따라 A 일병 '순직' 인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 당국은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 관할 지역 경계 책임부대 소속인 A 일병이 지난 4월 해안경계 소초에 투입된 이후 '업무 미숙'을 이유로 지속해서 부대 간부의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A 일병은 상황병으로 소초에서 상황일지를 작성하고 주요 상황이 발생하면 간부들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A 일병은 배려병사로 부대 부조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병사간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일병은 '부모를 떠나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적응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 형식의 메모를 본인 스마트폰에 남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 일병의 순직 인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쟁점은 '업무 연관성'이다. A 일병의 경우 법리적 판단 시 '업무 연관성'이 조각(阻却)됐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질책을 한 간부의 혐의가 폭언(욕설과 고성), 폭행 등 가혹행위로 소명된다 하더라도, A 일병이 부대에서 업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휴가 중 투신해 숨졌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 아닌 휴가를 나가 A 일병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순직이나 국가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A 일병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하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 여부가 결론 난다.

현재 A 일병의 유가족들은 군 당국에 대해 감정이 격앙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육군본부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A 일병의 죽음은 목선과 관계가 없다"고 예단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까지 23사단 행정부사단장이 이끄는 장병 70명이 빈소를 찾았다. 23사단 공보장교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군 장교들의 조문계획은 없으며, A 일병을 질책했던 간부도 작전을 이유로 빈소를 찾지 못했다.

한편, 군 복무 중 자살자 순직처리 기준은 지난 2014년 8월 말부터 실시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으로 완화됐다.

훈령 개정안은 △자살자의 공무 연관성 판단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완화하고 △유가족과 민원인이 직접 순직 처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재심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