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오늘 첫 재판

2019-07-10 06:14
1심에서는 무죄...변호인단 “끝까지 최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54)의 항소심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10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직권남용)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또 대장동 개발이익 허위·과장, 검사사칭 방조 유죄확정 사실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치청은 1심 공판검사가 2심에도 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