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오늘 첫 재판
2019-07-10 06:14
1심에서는 무죄...변호인단 “끝까지 최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54)의 항소심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10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직권남용)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또 대장동 개발이익 허위·과장, 검사사칭 방조 유죄확정 사실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치청은 1심 공판검사가 2심에도 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