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야영장·불법 숙박업소 200개소 대상 수사
2019-07-08 09:36
'미등록 야영장 운영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19일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