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태에게 뒷돈-인사청탁한 공무원 해임은 정당”
2019-07-07 15:19
자신 추천한 인사 잇따라 영전하자 "나도 진급시켜달라"며 2000만원 건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인이었던 고영태가 최순실의 최측근일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냈던 공무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모 전 인천세관 사무관이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태가 일부 권력층과 가까운 사이임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인천세관장과 관세청장이 되는 것을 확인한 뒤 돈을 건냈다”며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낸 만큼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관세청에서 근무하던 이 전 사무관은 2015년 12월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을 통해 고영태를 만났다.
이씨는 고씨로부터 “인천세관장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듣고 별생각없이 자신의 상관인 김모씨를 추천했는데 2016년 1월 김씨가 실제로 인천세관장에 임명되고, 2016년에는 자신이 추천한 천흥욱 전 관세청 차장이 임명되는 것을 보고 “나도 승진을 시켜달라”며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낸 혐의로 징계에 넘겨졌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해고했고, 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관세청 내부의 세평을 알려줬을 뿐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다”면서 “고씨의 협박에 못이겨 돈을 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