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쟁TF 설치…론스타 ISD 대응

2019-07-07 13:50

금융위원회가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비롯한 금융위 관련 소송에 대응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19일 금융분쟁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다. 한화로 추산하면 5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ISD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