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 8일부터 재개
2019-07-07 11:43
채취 가능 모래량, 내년 8월까지 총 243만㎥
지난 2017년 1월 중단된 이후 2년 6개월간 금지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오는 8일부터 재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량은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총 243만㎥로, 연간 전체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까지 허가량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채취가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 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은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 기간으로 설정된다. 채취 심도도 10m로 제한된다.
이후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올해 3월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다.
또 국무조정실·해수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 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해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