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5년간 선거권 박탈’
2019-07-04 11:47
지난 19대 대선 당시 사조직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 혐의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71)이 벌금 5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4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성한 조직이 사조직에 해당하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당내 경선운동”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부터 그해 4월까지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와 경선운동을 도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또 더불어희망포럼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 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원심 형을 확정 받아 공직선거법상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