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벤츠, ‘배출가스 인증위반’ 78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2019-06-28 15:15
배출가스‧소음 부품 인증절차 미준수...환경부 과징금에 불복 소송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수십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5년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고 8246대를 수입‧판매해 환경부에 적발됐다.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대수는 경유차 7종, 휘발유 9종 등 17개 차종 총 8246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11월 벤츠 외 BMW와 포르쉐코리아 또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각각 608억 원과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