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고의 다이어트 자랑한 사회복무요원 실형

2019-06-27 17:20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대인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먹는 방법으로 몸무게를 줄였다. A 씨는 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A 씨는 48.1㎏까지 몸무게를 감량해, BMI 16.9를 받아 신체등급 4등급,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사회복부요원으로 근무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몸무게를 뺐다. 그러나 A 씨는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썼고, 이를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