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흐름…교육부도 존중할 것”
2019-06-27 14:26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기 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되 평가위원 공개는 안 해
“교육부 부동의 시 권한쟁의 청구할 것”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되 평가위원 공개는 안 해
“교육부 부동의 시 권한쟁의 청구할 것”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적 흐름이 있으니 서울시교육청은 그 안에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 근거로 조 교육감은 초등교육법 61조와 시행령 91조를 제시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기댄 시행령 91조에 자사고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르면 자사고는 ‘한시적’인 형태의 학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업제 등을 법률개정 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해서 자사고가 만들어졌다”며 “시행령으로 유지되는 학교를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학교일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권한쟁의로 사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쟁의도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조정하는 한 수단”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운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견을 해소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쟁의를 말하기는 빠르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어제 교육위에서 결정은 교육청 권한이고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