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감소...연금보험, 4년 만에 70% 급감
2019-06-27 10:34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에서 지난해 2조2133억원으로 68.5% 감소했다.
변액연금을 제외한 일반연금은 2014년 6조632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36억원으로 75.2% 줄었다. 4년 만에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연금보험은 노후대비 목적으로 도입돼 도입 초기에는 보유기간이 3년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생기는 이자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2017년에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일시납 1억원 또는 월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서 가입 유인이 확 줄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비과세 축소로 국민의 노후대비가 충실해지지 못할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를 밑돌며 4년 넘게 초저금리 상태다. 이는 공시이율 하락으로 이어져 연금보험 수령액이 줄어든다. 또한 IFRS17가 도입되면 연금보험은 부채 인식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국민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의 이자수익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 다른 모습이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을 주면 당장 세수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