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릉역세권 등 5개소, 고층 주상복합 등 갖춘 '콤팩트 시티'로 탈바꿈

2019-06-27 10:00
서울시 역세권별 맞춤형 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 유도, 증가한 용적률 50%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 해결, 도심 활성화, 균형발전 도모 등 효과 기대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서 시범사업… 내년 이후 확대 시행

[사진 = 서울시]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서울시내 5개 역세권이 주거·비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이 제시한 '콤팩트 시티' 개발 구상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서울시내 역세권을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곳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역세권이 △일자리가 많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민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그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을 방침이다. 이때 공공기여는 오피스·상가·주택 등 공공 임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일정 비율로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릉역 시범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용적률을 기존 최대 300%에서 6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 생활 SOC 등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한다는 생각이다. 이후 SH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7월부터 사업계획안 수립에 착수한다. 이때 용적률 증가분을 어떤 시설로 꾸릴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은 2020년, 착공은 2021년, 준공은 2023년으로 예정됐다.

공릉역세권을 비롯한 5개 역세권 개발계획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내놨던 안이다. 당시 서울시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총 1만7600가구(임대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공공기여로 확보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심재욱 서울시 종합계획팀장은 "아직 공릉역세권에 몇 가구가 들어설지,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이며 오는 7월부터 구체적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나머지 4개소도 강북권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자치구에서 상업지역 물량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신규지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서남권 등에 집중 배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자치구별 신규 상업지역 물량도 배분한 상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역세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시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이라면, 이번 계획은 각 역세권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택·오피스·상가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은 지하철·국철·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을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3년 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사업자는 본인 소유 토지의 80% 이상을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다만 1000㎡ 이상 대규모 단일 토지의 경우 토지 보유 기간 제한이 없다.
 

서울 노원구 공릉역세권 위치도[사진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