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재취업’ 정재찬 전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2019-06-26 16:25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 위해 대기업 의사 반해 재취업 시켜”

대기업에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3)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6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 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노대례·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퇴직예정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재취업 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4~2017년 공정위에서 재직하며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취업자는 임원 대우를 받고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31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