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접수 받아
2019-06-25 13:16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정 신청대상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포함됐으며, 소비자에게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알리고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위생등급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지정되며, 영업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해당 등급을 신청하면 된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위생정책과를 통해 컨설팅(전문가 파견·위생용품 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정신청 후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지 심사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증, 표지판, 2년간 출입·검사면제, 식품진흥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안산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안내책자에 우선 게재되는 등 홍보지원 혜택도 이뤄진다.
한편 시관계자는 “소비자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를 홍보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