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폭식투쟁’ 일베·자유청년연합 검찰 고소
2019-06-24 16:41
24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장 제출
세월호 유가족이 2014년 열린 이른바 ‘폭식투쟁’에 참가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등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단식농성장에서 폭식투쟁을 벌인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폭식투쟁이 희생자·유가족·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모욕죄 공소시효인 5년 전에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는 사태를 막고자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올해 9월까지인 만큼 신속히 수사해 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하길 바란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지난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한 단식농성장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과 피자 등을 시켜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