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앞으로는 최고 무기징역...檢, 새 처리기준 마련

2019-06-23 14:07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검찰 구형기준 바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최고 무기징역이 구형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분리돼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량이 달라지고 구속수사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23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부터 처벌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검찰 역시 구형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마련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구분해 처리된다. 일반 교통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앞으로 일반 살인, 혹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뀐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꾼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던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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