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주장, 검증에만 40주...검찰 “대표문건만 우선 채택 필요”
2019-06-21 12:09
재판부에 즉시 채부결정과 대표문건만 우선 채택 요청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재판절차 지연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검증절차가 완료된 증거에 대해 즉시 채부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이다.
지난 기일 양 전 원장 측이 ‘형광펜 표기 파일이 왜 다르냐’, ‘원본과 출력물의 글씨체가 왜 다르냐’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을 증거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지금까지 5% 가량 검증절차가 진행되면서 양 전 원장 측 등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완료된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즉시 채부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증인신문 일정에도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검찰은 또 양 전 원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인에게 제시할 모든 증거 하나하나의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주장 하는 대로라면 80회의 기일을 열어 검증해야하고 이는 40주”라며 “결국 양승태 피고인은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대표문건에 대해서만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증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원장 측은 검찰의 두 요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양 전 원장 측은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따지는 것은 증거능력문제”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심의관에게 제시해야할 문건은 심의관이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정했을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다른 심의관이 수정했을 수 있다며 ‘시간끌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작성한 문건이 무엇이냐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증인에게 제시할 문건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증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검증했던 부분이라도 검증 결과를 검토해서 채부결정을 할 수 있는 증거라면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든다”면서도 “검증하자마자 바로바로 채택 결정해달라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전한 뒤 “원칙은 증인에게 제시될 것은 채부결정이 돼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