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난민신청자 수 1만6173명... 2013년 이후 4만3326명
2019-06-20 16:14
난민인정 및 체류허가자는 658명...난민수용율 3.7%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난 해까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접수한 외국인은 모두 4만3326명에 달하며 지난 해에만 1만617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세계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574명이었던 난민신청자 수는 2014년 289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데 이어 2015년에는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매년 2000여명씩 증가했다.
법무부는 “1994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6월말까지는 20년간 5580명 연평균 280명이 난민신청을 하는데 그쳤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신청이 급증해 5.5년 동안 연평균 7877명이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난민신청은 1만6173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를 기록했고, 증가율로도 최대 폭에 해당한다.
지난 해 난민신청자들의 국적은 모두 93개 나라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카자흐스탄으로 2496명(15%)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1916명, 12%), 말레이시아(1236명, 8%), 중국(1199명, 7%), 인도와 파키스탄 (각각 1120명, 7%) 순이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난민신청자는 2013년까지 한명도 없었지만 2015년 45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6년 539명, 2017년 1223명, 지난 해 2496명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난민심사가 끝난 사람은 3879명이고, 그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44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514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율은 3.7%, 난민보호율은 17%에 달한다.
난민 인정자의 국적은 미얀마가 3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에티오피아로 14명, 부룬디가 13명이었고,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적은 예멘인 425명, 시리아 54명 등이다.
난민신청자들의 절반은 대부분(8695명) 무사증 혹은 사증면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난민을 신청했다. 또 단기방문비자(4571명)로 입국한 뒤 난민을 신청하거나 취업비자(1043명)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 출생한 난민신청자도 681명에 달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