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급자 60만명 육박…‘손해연금’이라도 먼저 받고파
2019-06-20 10:41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수급자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누적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18만4608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으로 늘었다. 2011년에는 24만6659명으로 늘었고,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에는 4만3544명으로 4만명대로 다시 올라섰고, 2019년 3월 현재는 1만6335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