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김성태 딸 취업청탁 받은 적 없어”
2019-06-19 12:43
19일 부정채용 혐의 첫 재판 열려
이석채 전 KT 회장이 19일 열린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회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김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와 지인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른 3명은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이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부정한 채용 지시 혐의와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며 긴 싸움을 예고했다.
특히 김 의원 딸과 관련해 “청탁은 물론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말하고 ”청탁받은 사람은 있었지만 성적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들 가운데 불합격자도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직접 출석한 나머지 세 사람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3일 한 번 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