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화시스템에 '디브리핑' 실시... 공정성 시비 차단
2019-06-17 10:44
방위사업청이 올해 3월 도입된 디브리핑(Debriefing)을 첫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디브리핑은 특정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업체에 공개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방산업체는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 디브리핑은 한화시스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신궁 등 4개 방호전력에 대해 방사청 담당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디브리핑에 대해 "방사청의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설명을 통해 회사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성일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육군소장)은 "디브리핑은 업체와 소통의 역할도 있는 만큼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련규정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