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수사...20개소 적발
2019-06-13 09:26
돈육 소시지 등 153종 밀수식품(축산물) 판매업소 형사입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31일~ 6월 7일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벌여,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해 총 20개소다.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