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업종 변경 확대”
2019-06-11 09:23
자산유지·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불성실 기업인은 배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가업 승계 기업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당정협의’에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허용범위도 표준산업구조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히 대응하게 했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혁신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게 당은 기업이 성장에 매진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사후관리기간이란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간 휴업과 폐업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당정의 이번 조치는 이를 7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당정은 또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 변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 심사와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 업종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약품 제조(중분류: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 의무에 대해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유지 의무에 대해선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를 현재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 유지로 완화했다.
당정은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년 연부연납 특례의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경영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며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조치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불성실한 기업인을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상속 공제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워준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와 공정시장경제의 원칙은 견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