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공동주택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홍보나서
2019-06-11 08:35
공동주택 피난시설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중 하나를 설치해야하는데 과천 지역내 경량칸막이 설치 대상은 총 6개단지(3·4·5·7-2·9·11단지)로, 대피공간과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한 아파트는 없으며, 재건축되는 6단지에는 하향식 피난용내림식 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량칸막이는 수납장 등 물건적치로 대피가 곤란한 상태다.
특히 대피공간도 창고용도로, 하향식 피난구는 도둑 등 범죄(침입) 방지 및 이웃간 불화를 대비하고자 볼트로 고정하는 사례가 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점검과 입주민들의 피난시설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 스티커·주1회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협조요청, 시민대상 ‘불 나면 대피먼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김경호 서장은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는 화재로 인한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한줄기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해 경량칸막이를 피난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