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사법농단 재판거래 첫 사례
2019-06-05 11:46
재심 가능성은 높지 않아...변호인단도 “실낱같은 희망”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이 5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첫 재심 청구 사례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피고인이 북한을 밀입국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속했다 등의 내용이 인터뷰나 정보성 기사로 넘쳐났다”며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과 수사보고서가 단독이라는 기사로 언론에 그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자’가 ‘결전을 내보자’로 왜곡된 국정원 녹취록이 노출돼 공무상 기밀 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행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에 기재돼있는 것처럼,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여론재판으로 내란범이라는 찍혀 사법부의 독립된 심판이 아니라 박근혜를 위한 심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형사소송법 재심사유로 규정한 명백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지원을 받기 위해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이 전 의원 사건’이 거론된다. 당시 2014년 8월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이 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문건도 작성했다. 또 2015년 1월 이 전 의원의 징역 9년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 문건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이고, 과거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처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할 경우 재심 요건으로 규정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다. 변호인단도 재심 가능성을 묻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청구하는 게 재심”이라며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