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甲 배달앱’ 소상공인이 책임‧비용 일방적 떠안아…“불공정 거래관계”
2019-06-04 12:00
소상공인 64.1% 서면기준 전무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3곳 중 2곳은 할인·반품·판촉비 기준 등을 담은 서면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판촉행사비나 쿠폰발행, 배송지연 등에 대한 비용‧책임은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었다. 오프라인 기반 온라인(O2O) 서비스 활용이 필수로 자리잡아 가는 와중에 약자인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51%는 할인‧반품‧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은 64.1%가 서면기준이 전무했다. 서면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임과 의무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있다. 미사용환불‧배송지연기준‧배송기준 등의 책임은 100% 소상공인이 져야 하고, 판촉행사비(97.9%)‧반품기준(99.7%)‧할인기준(97.8%)‧쿠폰발행기준(96.5%) 역시 높은 비중으로 소상공인이 떠맡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방향은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입찰 광고 건수 및 낙찰가격’ 분야에서 배달의 민족 낙찰가격(118만7000원)이 요기요(17만2000원) 대비 평균 10배 이상 높았다. ‘구매 광고 총액’에서도 배달의 민족이 타 배달앱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폐지하고 광고비를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등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 광고‧홍보효과 때문이다.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후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84.8%, 80.8%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