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재해발생 작업중지 명령’ 실체적·절차적 요건 규정해야”

2019-06-03 14:18

경영계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2019년 1월 15일 공포)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규정이 포함됐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그러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견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절차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관련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도급인의 책임 범위인 '제공 또는 지정'과 '지배·관리'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간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