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3곳 형사입건
2019-06-03 09:18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 추적 수사해 적발
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면서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충남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B업체는 지난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가평군에 거주하는 C씨는 작년 6월부터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를 하며,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톤 덤프트럭 16대분인 약400t을 불법 야적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면서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