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한 달 체납액 일제정리... 올해 4천억 원 징수 목표
2019-06-02 09:04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 및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전개
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 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 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체납액의 40%인 4077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말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이 기간 동안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 했다. 도는 또,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