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최종 승인
2019-05-29 17:39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가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10월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김대영 의장이 숙환으로 사망하면서 12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김 의장 지분은 부인 손 모씨에게 상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2대 주주인 조갑주 대표(12.4%)와 그의 부인(3.4%)이 보유한 지분은 총 15.8% 수준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1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AUM)이 25조원에 달한다.
대주주 변경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이지스자산운용이 추진해오던 기업공개(IPO)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