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하태경 "워마드 반사회적 행태, 용인 가능 수준 넘었다"

2019-05-29 18:18
혐오사이트 규제법 대표 발의…"시급히 퇴출시켜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를 폐지하도록 하는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사실상 ‘워마드’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워마드는 그동안 반사회적 행태를 봤을 때,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반사회적 정보의 구체화 △사이트 접속 차단 기준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불법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운영방침, 게시물 작성방침 등 일정한 운영체계를 갖춘 사이트에 한해 이용해지나 접속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하 의원은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100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왔다”며 “현행 불법정보 규정에 비방, 조롱, 욕설 등이 빠져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9일 기준으로 워마드의 최근 게시물 100개를 확인했더니 故최종근 하사를 조롱한 게시물이 18건, 문재인 대통령 조롱 및 신체훼손 사진 게시물이 10여건 있었다”며 “이밖에 대부분의 게시물에 특정 성별을 이유로 한 조롱, 욕설, 비방, 음란의 글과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워마드의 행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타인의 아픔이나 상처마저도 한낱 조롱거리로 삼는 워마드를 우리 사회가 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마드 폐쇄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워마드를 포함한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 규제법(일명 워마드 폐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