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않도록 사전 조치 필요"

2019-05-29 15:54
29일 청와대서 을지태극 국무회의 주재...등 대통령령안 16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여민1관 영상 국무회의실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등을 심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도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됐다.

최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해외에서 발생해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유입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개정 지방세법(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의 후속 조치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됐다.

이는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를 위한 요건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6개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일시 해제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분들이 번호판이 영치돼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부대변인은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또 결핵검진 미실시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사항을 새로 정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새로 시행된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복지시설이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을 미실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과권자와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결핵검진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결핵관리가 강화되고 결핵 발병률이 감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결핵을 방지하거나 사망을 막기 위한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