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重 노조 불법행위…민형사 책임져야" 비판
2019-05-29 15:21
경총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은 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16일부터 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심각한 조업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는 지난 22일과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현재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 중에 있다.
경총은 먼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한명의 직원은 실명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오직 현상유지와 기득권 강화만을 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경영 사안에 대해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조선 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기업 결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지난 수년간 부진한 이유는) 해운 경기의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출혈 수주, 생산설비 과잉,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 등 산업 구조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양사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장기적으로 질 좋은 고용의 유지 및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엄정한 대처도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우리 노사관계를 적합한 틀 속으로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이러한 불법행위와 조업중단으로 인해 회사에 초래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노사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선결 과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인 관계를 협력적․타협적․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