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비상구 신고포상제 관련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2019-05-28 16:10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사무처장 등 11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차)사례 소개와 비상구 신고포상제,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안내, 건의 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2010년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 전문 신고꾼의 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포상금이 현물로 변경되며 신고건수가 급감했다.
하지만 최근 제천과 밀양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 상품권 대신 5만원 현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수많은 도민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질적인 3대 불법 행위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