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공원 등 사유재산권 제한받아온 공원용지 개발 활성화
2019-05-28 17:25
내년 7월부터 장기 미개발 공원용지 규제 해제...서울 면적 절반 규모 공원 사라질 위기
당·정, 공원 일몰제 앞두고 공원 조성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방안 마련
당·정, 공원 일몰제 앞두고 공원 조성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방안 마련
20년간 그린벨트처럼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서울 서초동 서리풀공원 등 도심 노른자위 공원 땅의 개발이 내년 7월부터 활성화된다.
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원 부지 확보 및 공원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규정은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한다. 이 일몰제는 내년 7월 첫 시행돼 지난 20년간 공원 조성 외 개발 제한에 묶였던 공원 용지들이 내년 7월부터 주택 건설 등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원 용지로 지정됐던 사유지의 경우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날 당정 회의회 결과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