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9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19-05-27 10:19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출입국 이용 편의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212개 혜택을 제공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내 기업 담당자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혜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인증을 받았음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