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존폐위기에 "학원 파산신청 영향 없어"
2019-05-23 19:30
명지대는 23일 담화문을 통해 "교법인 명지학원 파산신청은 명지학원과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29조)에 따라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는 분리돼 있다"며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법(28조)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