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공식 입장 밝혀…“재학생 등록금, 명지학원 부채 해결에 안 쓴다”
2019-05-23 18:08
사립학교법 제29조로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엄격 분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등 성과 거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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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가 최근 언론보도 된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 관련, 명지대 존립과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담화문을 23일 발표했다.
명지대측은 이번 보도를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한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법인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 학교 측은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