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증여세제 합리적 개편해야"…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05-22 15:29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속·증여에 관한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다루는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가업승계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 유도 등이다.
우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했다. 추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추 의원의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경영기간 10년→5년, 매출액 3000억원 미만→1조원 미만 기업), △공제금액 한도 확대(현행 200억~500억원→400억~10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5년), △고용인원 유지요건 완화(100%→60% 유지)등의 내용을 담아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기업승계를 저해하는 할증평가제도 폐지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최대 30% 할증하여 평가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토록 한다. 추 의원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공제한도 5억→9억원, 공제율 80→100%)함으로써, 함께 살고 있던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도 시도한다.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1999년 개편 당시의 세율구조를 20년째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어 현재 상황과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는 게 추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추 의원은 최고세율(30억 초과 50%)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축소(4구간→3구간)하고 △세율을 인하(10~40%→6~30%)해,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