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
2019-05-22 15:03
이번 조사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용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산정을 위한 것으로 양 구청 세무과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건,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조사반은 야간에 각 사업장을 찾아 영업 관계자 입회하에 영업장의 면적, 객실 수, 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다. 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 해당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 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