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계 최고 상속세율 완화해야"…국회 기재위에 리포트 제출

2019-05-21 16:07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경제계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세금으로 가업 승계가 가로막혀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6대 현안 리포트를 제출했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소득세법 등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속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65%까지 상승한다.

대한상의는 이런 세율 부과 방식이 신규투자를 약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65%를 부과하는 상속세와 10~30%에 달하는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2020년에 일몰 도래하는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이용 건수와 이용금액이 낮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 승계 후 10년간 동일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강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기업 투자 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8년째 잠들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을 고려해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