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관광공사 선정 협력산데요" 사기주의보…한국관광공사 '골머리'

2019-05-21 12:00


 
#A씨는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협력업체라며 관광공사 및 문체부에서 선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회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A씨에게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월 15만원 상당의 레저클럽 멤버십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관광공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광공사는 협력사를 선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 협력사'를 사칭하는 정체불명의 업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제주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관광공사에 제보하면서 "며칠 전 관광공사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월 15만원의 회비를 10년간 납부할 경우 월 1회 무료 숙박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며 "연간 회비를 일시불로 결제하면 30만원을 할인해 150만원에 해준다며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선정한 협력업체라고 해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피해가 이어질까 염려된다"고 털어놨다.

관광공사 측은 이번 사례가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내에 사칭 사례를 공유했다. 

관광공사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내에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칭 사기 유의'라는 공지를 게재, "현재 모 업체에서 한국관광공사 협력사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주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레저클럽 멤버십 가입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사는 특정 회사와 협력해 멤버십 가입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으니 사기, 사칭 등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광공사는 특정 회사와 협력해 멤버십 가입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례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고,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선정한 협력업체'라고 사칭한 경우지만 앞으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칭 사례가 발생할 가능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기나 사칭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광공사는 이와 관련, 해당 업체에 사칭 행위 중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으로, 올해 신청자 수가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