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설명회, 30일 대한상의서 개최
2019-05-20 13:44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심사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다. 현재 170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46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받은 기업 등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하다.
심사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 등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CCM 인증을 받게 된다. CCM 인증은 한 번 취득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60억→100억),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세판매장(대기업 및 중소중견 시내·입출국장 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CCM 메뉴 공지사항 또는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