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 발급

2019-05-20 12:00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이행능력 심사 후 은행대출 보증서 발급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에 담긴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가 첫선을 보였다. 정부는 당시 수출실적, 재무신용도와 관계없이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부산 소재 선박 기자재 업체인 ㈜호두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무보는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이행능력과 수입자 신용도 등을 심사해 은행 제작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를 받은 호두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 대형 조선사와 100만 달러 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무보의 계약기반 보증으로 은행대출 기회가 생겨 수출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수출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호두는 국내 조선 대형 3사에 벤더로 등록된 이노비즈 기업으로 18년 업력을 가진 강소 제조기업이다.

이번 지원에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참여한다. 부산시는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서 이용 비용부담을 줄이고, 부산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계약기반 보증부 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어렵게 계약을 따내고도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데, 계약기반 보증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 수출활력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보는 우선 100억원 규모의 시범 지원을 실시한 후, 추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연말까지 지원 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 = 한국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