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성범죄' 혐의 집중추궁
2019-05-19 13:47
윤중천씨와의 대질은 일단 미뤄
성상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 에 대한 검찰의 심문이 주말인 19일에도 계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포함된 뇌물수수 의혹 외에도 성상납 혹은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추궁을 벌일 방침이다.
당초 검찰 수사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금요일 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구속 후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김 전 차관 측 사정을 받아 들여 이날부터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승진 청탁에 사용한다며 1000만원 상당의 그림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윤씨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집 한 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십차례 성상납을 받거나 윤씨의 성범죄에 가담했고, 지난 2013년에는 성범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여성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윤씨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별도로 19일 윤씨는 소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당초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씨와 김 전 차관을 불러 대질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 전 차관의 불출석으로 윤씨만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