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2019-05-17 09:57
간담회에는 안양시의원, 안양YWCA, 여성의 전화, 안양나눔여성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과 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안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해 시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제명 개정,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물품지원 조항 신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의견 들이 나왔으며, 시의회에서는 조례에 적극 반영,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병일 의원은 “남·여로 한정지을 수 있는 양성평등이란 명칭 보다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성평등이란 명칭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표현”이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