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5·18 보상금 이해찬이 나보다 3.5배 많아"

2019-05-17 08:51
보상금 직접 신청 여부엔 "관련법 통과되면서 신청 없이 지급"

심재철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3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심 의원은 16일 자신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한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청과 상관없이 사건 피고인에게 지급됐다.

심 의원은 입장문에서 "본 의원에 대한 파일 앞에는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를 받은 이해찬 씨가 있고, 본 의원 다음 파일에는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 씨가 있다"며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본 의원은 1998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김대중(DJ) 씨 일가는 아들과 동생까지 포함해 4명과 측근들이 대거 5·18 유공자가 됐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현재까지도 심 의원은 유공자 선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와 재점검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사진= 심재철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