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 출석할까

2019-05-15 07:50
1심에서 증인신문 이뤄지지 않아, 현금 전달 여부 핵심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50)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김씨가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제공한 5000만원 중 일부를 받은 혐의가 있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가 15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다만 김지선씨의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김씨는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김지선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3000만원이 아닌 ‘느릅나무차’로 내용물을 바꿔 김지선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 기일 노 전 의원이 사망해 확인을 못하니 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1심에선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받아 손으로 만진 직접 수령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며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23일 자필로 “2016년 3월 두차례 걸쳐 경공모에게 4000만원을 받았으나, 어떤 청탁도 대가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검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한 후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